신청대상조회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상 및 콜센터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개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거리두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방지를 위해서 갈수록 심해지는 거래 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2021년 4분기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 원씩, 약 500만 원을 먼저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2022년 1월 19일 오전 9.. 2022.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