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소개
우선적으로 방역지원금에 취지는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방역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이 영업제한과 방역조치가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을 해주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역지원금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전화번호랑 이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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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원 대상은 및 지원금액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이 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이고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만족을 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소기업 판단
지금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봉유한 신용카드 결제액에 따라 제출받은 판매 및 결제 대행 등 관련 명세가 포함한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의미하고 PG사 결제액이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10~11월 과세인프라 자료 확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총 족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영어시간제한 소상공인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그룹 및 기타 시설 일부라고 합니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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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개업일이 속한 워의 매출액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사 세금계산서 합산액으로서 1~5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시점에 확보 가능한 자료로 한정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 여부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확인 지급
대상은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라고 합니다. 증비 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으로 공동대표 사업체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법정대리인 위임장 등입니다.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입니다. 신청기간 같은 경우에는 22월 1월 중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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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방역지원금 부지급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의 신청 기간은 22년 2월 말에 방역지원금이 다 끝날 시기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이 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하고 소진공에서 확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을 해서 만약에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도 병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으로는 매출액 같은 경우 국세청에서만 인정하는 자료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개업일 또한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문의는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2월 27일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고 1533-0100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문의는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로 들어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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