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21년 12월 27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총 100만 원에 지원금 준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지급 시작으로 홀짝제를 시행하여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올해 12월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서 매출이 감소하거나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신청 방법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고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당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여 곳과 지방자치단체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는 다음 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송상 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할 수 있고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틀 동안만 홀짝제
지금 현재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첫 이틀은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12월 27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내일은 짝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2월 29일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 바로가기
지금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로 인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 중심이었으나 정부는 이, 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 시설 이용 제한 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여 추가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조회 바로가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번호
1533-3300으로 전화를 하시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번호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해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리
오늘부터 신청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는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320만 개의 소상공인 소기업에 지급되는 것이니 꼼꼼히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지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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