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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꿀잼 이야기

방역 지원금 3차 지급 신청 홈페이지 3차 지급 대상 조회 바로 가기

by 티스토어김사장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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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3차 지급 소개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 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선 사업에 목적으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서 지급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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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원 목적으로는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고인 소기업이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소기업으로써 2가지 지급받은 사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또는 버티 목자 금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총족하는 사업체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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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3차 지급 다수 사업체 지원 방식

다수 사업체는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최대 400만 원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을 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22년 1월 10일부터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3차 지급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대상 지급시기
영어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12. 2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1.6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1월 1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5차 지급(2월 초~)
영어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확인지급(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 신청(2월 말~)

 

 

 

3차 지급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방역지원금 3차 지급 일정

방역 지원금 3차 지급 대상은 22년 1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대상자는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입니다. 신청기간은 22년 1월 17일이고 신청 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에 별도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관할 기초 자체에서 21년 12 워 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방역지원금 3차 지급 신청 바로가기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입니다.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이고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이며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입니다. 또 신청 기간은 22년 1월 중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역 지워 금 3차 지급 신청

 

 

 

 

방역지원금 3차 지급 이의신청 및 콜센터 번호

방역지원금에 있어서 이희 신청을 하고자 하면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가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22년 2월 말 예정이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을 하고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현장 방문신청 접수도 함께 병행한다고 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꼭 인정하고 개별 증빙서류는 전부 다 안된다고 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에서 인정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일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문의와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월 27일부터 운영을 하고 1533-0100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문의는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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