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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by 티스토어김사장 202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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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소개

방역지원금 신청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목적은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방역조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 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역지원금 신청은 공시를 해놓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한 사업체이고 상시근로자 수 무관이라고 합니다. 매출 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고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있습니다. 10억 원에서 120억 이하 음식 숙박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이하, 제조 120억 원 등 기준 이하에 매출이 있어야 되고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영업 중이면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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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지원금액

방역지원금의 지원금은 사업체 당 100만 원의 정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 사업체의 경우 여러 사업체까지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에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엽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매출 감스로 간주하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 소송 공인 21년 12월 18일 이후 열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는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아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총족하는 사업체입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을 통해서 대상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1. 1차 지급은 21년 12월 26일부터 대상은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 확인 가능한 업체 

 

2. 2차 지급은 22년 1월 6일부터 대상은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수급 사업체 

 

3. 3차 지급은 22년 1월 17일부터 대상은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4. 4차 및 5차 지급 22년 1월 중 ~ 2월 초 대상은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5. 확인 지급 대상은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1.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소기업

2.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6. 이의신청의 대상자는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사송 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 시 제외 가능성이 있고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콜센터 번호 문의번호

이의 신청의 대상은 부지급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입니다. 신청기간은 22년 2월 말 예정이라고 하고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을 하고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으로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되고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문의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2월 27일부터 운영이 가능하고 1533-011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문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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