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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목차
2022 근로장려금 소개
일은 하지만 소득분이 적어 생활이 어려워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를 위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순환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에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지금 살고 있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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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2022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2021년 12월 31일 현재 지금 가구원 구성, 소득으로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유형에서 따른 자녀장려금을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등 맞벌이가구 포함 가구명칭의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 2020.12.31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으로 전에 사망한 배우자의 경우 사망일 전일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에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을 따져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기준이 해당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여야 기준이 포함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에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하여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부양자녀나 직계존속 중 거주자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하여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하므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업종구분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2022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에 가구원이 소유하여야 하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 자산·유가 증권, 회원권, 부동산에 취득해야 할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주택은 간주전세금을(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중 가진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에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써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100%를 적용하여 평가하여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2022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 1566-3636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통해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못할 있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에서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에 지금 혀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으로 감액 및 체납충당 |
장려금 산정금액으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분하여 적용 포함구 분적 용가구원 재산합계액을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을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2.6.1.∼11.30.) | 해당 장려금을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에서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을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 지급액이 환수할수 있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을 가산세 부과(1일 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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