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1 2022 가족돌봄휴가 50만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및 대상자 조회 가족 돌봄 휴가 50만 원 지원금 소개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50만 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절차 1.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 2. 근로자가 회사에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3. 근로자가 긴급지원 신청 4. 서류 확인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5. 비용 지급을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지원금 50만 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50만 원 휴직 기간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 2022.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