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개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이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80만 명에게 2조 4천억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고 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겐 정부가 저금리 대출 같은 금융지원을 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사이트에서 자신이 조회를 해보면 대상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 이렇게 총 3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보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사이트에서 2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고요 접속하면 보상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콜센터와 1533-3300 온라인 채팅 상당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신청 홀짝제가 시행되고 홀수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만 짝수인 날에는 짝수인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고 31일부터는 홀짝제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되는 방식이며 확인 보상은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로 신청은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11월 10일부터 접수받습니다. 확인 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때 확인 보상 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은?
일평균 손실액 x방역조치 이해일 수 x보정률로 산정하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나 자치단체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집합 금지 : 다중시설 이용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영업시간제한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소기업: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 ~10억 원 이하의 사업체로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입니다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 기준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신청과 신청 결과 조회 보상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1533-3300으로 전화하시면 손실보상금 콜센터로 바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조치 위반한 경우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 감액 산정된 금액에서 초과한 보상금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방역조치 위반일 운영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는 보상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종 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합니다.
*손실보상금의 최대 지급액은 1억 원이며 최소지급액은 1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규정
*신속 보상은 보상금 산정 심의 과정이 필요치 않아서 신청 당일 ~2일 이내 지급이 가능하며 확인 보상은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 이후 지급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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