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4차 지급 소개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을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4차 지급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과 금액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 12월 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하고 다수 사업체의 경우 여러 사업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기준은 일반 소상공인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입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이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총족하는 사업체입니다.
방역지원금 다수 사업체 신청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최대로 따지면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대표자 중 1 인이 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4차 지급 신청 바로가기
대상 | 지급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 업체 | 2차 지급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 |
일본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 4차 지급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 5차 지급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 지급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 |
방역지원금 4차 지급 조건
4차 지급 조건은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입니다. 신청기간은 22년 1월 2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로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4차지급 이의 신청
대상은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이며 22년 2월 말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현장 방문 접수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신청 문의는 전만 문의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2월 27일부터 운영을 했고 1533-0100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문의는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돈 버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가족돌봄휴가 50만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및 대상자 조회 (0) | 2022.03.20 |
---|---|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실시간 다시보기 무료 시청 바로가기 (0) | 2022.03.10 |
방역패스 적용 업종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1.12.29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 홈페이지 콜센터 정리 (0) | 2021.12.29 |
설강화 실시간 다시보기 무료 시청 바로가기 (0) | 2021.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