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 현자 소상공인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막심이 입은 자영업자와 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금 현재 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플러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하여 영업제한 및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고 합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신이 업종이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리하고 대상과 지원 방법과 신청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과 금액
1. 지금 현재 매출액이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이하 음식점(음식, 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등) 20년 기준 5~10인 미마(음식, 숙박 : 도소매, 제조, 운수입니다. 개업일 같은 경우에는 상업자 등록사에서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면 가능하고요 영업 중일 때에는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이 상태가 아닐 시 지금 1인이 다수에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여러 개 사업체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으로 인하여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차등 지급하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중대본 지자체가 2021년 1월 2월 이후 시행하여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기준 수가 중요한다.
(일반업종)’20년 연매출 10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9~1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21.2.25일 마감) 후‘20년 매출액이’ 19년’ 19 매출 액보 다감 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소 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휴·폐업 소상공인*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기본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아래 해당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집합 금지
(2) 집합 금지 완화(21년 1월 2일 방역지침) ->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스키장) ->400만 원
(3) 집합 제한 2월 14일까지 집한 제한 지속된 매장->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300만 원
(4) 일반(경영위기)->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매장 ->200만 원
(5) 일반(매출 감소)->19년 대비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 소상공인 ->100만 원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휴업·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버팀목 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신청기간 온라인 오프라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은 기존에 방식대로 사이트가 추가로 오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온라인 신청방법을 추가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전과 같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예약을 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신청 못하신 분은 아래 신청기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차 신청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차 신청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① 온라인 신청 : 3.15(월) 09시부터 ~ 3.26(금) 낮 12시까지
② 현장방문 신청 : 3.18(목) 09시부터 ~ 3.26(금) 18시까지
-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 가능 기간은 3.17(수) 09시부터 ~ 3.25(목) 24시까지
※ 사업자번호 조회 시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체의 경우
- 집합 금지 업종(300만 원), 영업제한업종(200만 원) : 신규 신청 불가
- 일반업종(100만 원) : 신규 신청 가능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예약)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와 콜센터(☎1522-3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방문 장소 : 전국 70여 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접수 불가(예시 :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②(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 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3일~ 2주 소요)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오프라인 신청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시기(+일정 문자)
대구는 이미 대구 ‘문화예술 버팀목 플러스’라는 명목으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Q.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문의는요?
A. 1차 신속 지급(4월 초~) → 1차 확인 지급(4월 말) → 2차 신속·확인 지급
(5월)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집합 금지·영업제한) 1차 지급 미수급자 중 ‘20년 신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요건 충족 등
(일반업종) 새 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 19년 연간 매출 대비 ‘20년 연간 매출 감소
□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 [09시-20시 채팅상담] 이용
(전화 문의) ☎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지원 자금 및 대상 조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자주 하는 질문
Q.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입니다.
□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Q. 집합 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A.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 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 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 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화물차주·학습지 교사·방문교사 등 ○ 다만, 긴급 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취약계층 신청
Q.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Q.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A.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 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2)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Q. 문자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했는데 문자 연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A.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 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안 문자 특성상 시간당 15만 건 정도 발송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신청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 분들께는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 (+신청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현재 준비 중이니 신청일이 되기 1주일 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확인 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차 신청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차 신청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① 온라인 신청 : 3.15(월) 09시부터 ~ 3.26(금) 낮 12시까지
② 현장방문 신청 : 3.18(목) 09시부터 ~ 3.26(금) 18시까지
-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 가능 기간은 3.17(수) 09시부터 ~ 3.25(목) 24시까지
※ 사업자번호 조회 시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체의 경우
- 집합 금지 업종(300만 원), 영업제한업종(200만 원) : 신규 신청 불가
- 일반업종(100만 원) : 신규 신청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문의처(+전화번호)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처 1522-3500(버팀목 자금 콜센터)
한편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까지는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도 1곳에만 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의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업소 수에 따라 최대 2배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 사업주가 사업체 2개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의 150%, 3개 업체 운영 시 180%, 4개 이상의 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금액인 2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감면 혜택',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250만 원을 지원하는 '특별근로장학금', 소득이 줄어 생계가 힘든 한계 근로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한시생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마련돼 있으니,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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