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1 6% 금리 청년도약계좌 연봉 5800넘어서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매달 70만원씩 모으면 목돈 5000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 범위 대상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5800만원을 넘어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반기문 국무조정실장은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 생애주기에 맞춰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해 정부기여금을 일부 지원하겠다고.. 2024.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