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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기차 보조금 소개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에 관한 인증·인정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현 장애 해소 11건 △신산업 15건 △보건의료 8건 △입지 7건 △금융 6건 등 규제혁신 과제 51건 등 '경제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대출 이날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세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인증받는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보조금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증가하는 신규 친환경차 차종 출시에 대응해 친환경차 보급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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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신규 친환경차는 81종이다. 내년에는 111종, 2024년에는 152종, 2026년에는 285종까지 신규 차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차로 인증을 받아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현재는 자동차 제조사·판매사가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신고 차량을 검증한 뒤 산업부 에너지 효율과 에 '에너지 소비효율'을 신고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후 산업부 자동차과에 '저공해차 인증' 신청을 완료하고 고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앞선 두 과정이 완료되면 '기술적 세부 사항'을 심사한 뒤 고시한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신청일
산업부는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신고, 신청 단계 과정에서 산업부가 검토해야 할 '기술적 세부 사항'을 신청 시 제출하도록 '친환경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출 유관기관 검증 기간에 산업부도 기술적 사항을 미리 검토해 전체 검증 시간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조금 인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한국 환경공단에서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급 대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부가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이 보통 1개월 이상 걸리는데 환경부는 불필요한 평가 항목을 수정·삭제·대체해 평가 기간을 단축한다. 대표적으로 '16일 이상 방치 후 정상 운행 여부 확인' 등의 평가 항목은 전기차 기술 발전으로 확인 필요성이 떨어지는 만큼 '전기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서 삭제하거나 대체 확인 항목을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늦어도 올해 4분기에는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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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차의 급속한 보급을 위해 세제 감면 절차와 보조금 인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대출 정부는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고효율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을 제정하고 에너지 소비효율 등을 충족하는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세제 감면 혜택 결정까지 2개월 이상 검토 기간이 소요되는 등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2 전기차 보조금 규정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등록심사 소요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에너지공단에 '에너지 소비효율' 신고와 국립환경과학원 '저공해차 인증' 신청을 완료한 뒤 고시 등록을 신청하면 산업부가 기술적 세부사항을 심사한 뒤 고시 등록하던 절차를 모든 절차를 동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대출정부는 이와 함께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 적합여부 결정을 위해 한국 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보급대상 평가'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평가 항목 중 하나인 '16일 이상 방치 후 정상 운행 여부 확인' 등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해당 평가는 장기간 방치된 전기차가 배터리 방전 등으로 정상 운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평가 항목이지만 최근 전기차 기술이 안정화되면서 해당 시험에 대한 적절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정부는 건축물 옥상 등 유휴 공간에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5m 이상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공작물 축조 신고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풍력발전 시설은 별도의 설치 규정이 없어 설치가 제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건축물 옥상 등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통해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안전관리 차원에서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구조안전, 진동 등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전·내진·내풍설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출한국가스공사 등이 보유한 트레일러를 수소 공급기업에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길도 열리게 된다. 현행 화물자동차법은 자가용 화물차에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소 유통을 전담하는 한국가스공사는 공사가 보유한 트레일러를 수소 공급기업에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려 하지만 해당 규제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정부는 수소 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수소 유통 전담기관이 정책적 목적으로 트레일러를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소 운송비가 절감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수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이 개선돼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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